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5살짜리 아이가 한명 있는데, 아내는 업무상 알게 된 상간자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만 아이가 어린 탓에 이혼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내와 사이도 멀어졌던바 상간남에 대한 분노와 화가 매우 치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대신하여 발급받은 뒤 주소를 특정하게 됩니다. 본건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소장에서 청구한 금원(3,5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지만 그럼에도 어린 아이를 놓고 이혼을 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한길로와의 오랜 상담 끝에 상간소송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유부남인 상간남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장만큼은 회사가 아닌 상간남의 집으로 송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