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문을 받은 상태로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한 로펌에서 소송이 수행되었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변론이 종결된 뒤 재개신청을 하였지만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여부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여도가 사건의 쟁점이었으나 사실상 해당 사건은 방치된 채로 1심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다소 부족해 보이는) 문자메시지만으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재산분할의 전체적인 기여도 부분 판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길로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의뢰인의 것으로 등록된 재산을 배제하거나 그 가액을 변경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조력으로도 상당한 부분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제1심부터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3심의 심급제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가사사건의 경우 상고심 진행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제1심과 제2심(항소심)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항소심의 경우 아무래도 가중된 업무로 인하여 집중적인 심리와 재판은 제1심에서 가급적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제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적정한 항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항소심만 선임되어가지고는 드라마틱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