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을 마친 뒤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협의이혼을 진행한지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가까운 무렵,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이들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혼을 하였던 마당에 이들을 용서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의뢰인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조차 없었기에 부득이 위자료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속해서 부정행위의 정도에 성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실무에서는 성관계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 분명 반영이 됩니다. 나아가 본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비록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매우 빈약하였고 나아가 피고들이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승소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