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미리 임대차해지의 통보를 하였지만 실제 본안 재판에서는 집주인(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항변한 사안입니다. 이는 최근들어 전세사기의 일종,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는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설령 대출사기로 피소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가지 모두를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바, 한길로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드린 뒤 일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추가로 아직 의뢰인은 대출사기 혐의로 고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간혹 전세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도 마찬가지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이지만 대출을 위하여 서류상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구두로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막상 법률적인 문제가 닥치자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들은 특히 의뢰인 입장에서 상대방 피고가 자신을 대출사기 혐의로 고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