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건 상간소송에 앞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미성년의 아이가 있어 가급적 의뢰인은 상간소송까지 하기보다 원만한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남편의 대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를 상대로도 본건 위자료 청구를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의 결과는 실제로도 상간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었으며,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로 의뢰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간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 실무에서는 종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고, 본 사안 역시 한길로는 유사한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별도로 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려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