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아, 그로 인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한편 임차인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1년이상 무단점유하였던바, 부득이 본안재판으로는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그리고 그에 앞서 임차인들이 각 호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에 대비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처럼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이때 피고(혹은 채무자들)가 어떤 호실을 점유하는지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길로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파악한 후 진행함으로써 신청 후 불과 7일만에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입니다. 만일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판결문으로 현재 점유자를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판결문의 당사자적격상 당연한 문제이나, 이를 자칫 놓치게 되면 다시 한번 실제 점유자를 피고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 사건의 경우 해당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기에 각 호실의 특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