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경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우연히 상대방 여성에게 카카오톡 몇차례 보낸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이를 스토킹이라면서 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은 약 15회 부재중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범주를 지나치게 넓히게 되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면도 없지 않은데, 실무에서조차 신고접수만 되면 잠정조치(접근금지)까지 내리므로 신고당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길로는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현재는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않은 점을 소명한 끝에 무혐의처분, 즉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때 카카오톡 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이나 말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 십여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