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다가구건물의 호실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못하였다가 정작 임대차종료일이 가까워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한길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히 본 사건은 임대인이 주식회사 XX로 변경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한길로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본안 판결 후 현재 강제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면 보증금전액과 이자상당액,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 사건과 같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