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아내인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서 자녀분들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정도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애당초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재판부에서는 이혼 자체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원치 않고 계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께서는 고령이시지만 저희가 드리는 조언을 매우 존중해주셨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과 다른 가족분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일단 이혼이 한번 기각된 상태에서 남편이 다시 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승소의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지게 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강학상 개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수년 간 별거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마땅히 이혼을 바라는 원고의 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소장을 기각하길 희망하는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유선상담부터 향후 부부상담, 가사조사 절차까지 꼼꼼한 법적 조력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칫 그 과정에서 의뢰인(피고)도 남편과 잘 살아볼 생각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보일 경우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