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분으로 아내와의 이혼을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몇년 간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채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이 만나는 분이 생기게 되었고, 가정을 다시 꾸리기 위해서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건개요처럼 의뢰인과 아내는 이미 사실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에 각자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는 형태로 이혼 소송 절차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반신반의로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