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피고)가 갑작스럽게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양육비와 부양료로 200만 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사정(대출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양육비와 부양료를 합쳐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기는 하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 사안의 경우 피고가 투병 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병원 치료에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