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경 벨라루스 공화국 여성인 아내와 결혼하였고, 아내를 한국으로 불러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가사 일로 벨라루스로 향한 뒤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으며, 2020.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로 항공권이 많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 한길로는 예전부터 국제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의뢰인께서도 인천에서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원만히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국제이혼 사건은 경험이 있는 곳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 출국 여부에 대한 복잡한 사실조회부터 번역까지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케이스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문제, 재산의 정리, 현실적인 송달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