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지인을 상대로 돌려줄 것을 청하였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던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 손해 배상금으로 약 1,3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에 대한 감정도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처음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명도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상대방 피고의 재판에서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길로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이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부당이득금을 추가하였고, 재판 도중 일단 아파트를 인도받기는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