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 10.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1을 만나 허위로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 결제 확인서를 건넨 후 이 피해자1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 받아 다시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재차 피해자2를 만나 동일한 위 각 서류를 건네준 후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보통 현금운반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일이 많으나, 본 사안은 한길로 김현지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나날이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법원은 총책뿐만 아니라 그에 경미하게 가담한 자들 역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