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X. 1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가 화물차로 그 앞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화물차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무래도 의뢰인이 운전하던 대형화물차가 소형 오토바이의 앞을 막았다는 점 만으로 재판부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유죄의 확신을 가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종 공판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소액이지만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이미 음주 2회 전력 외에 상해, 폭행 등 다수 전과가 있었던 터라 보복운전과 음주운전이 병합되어 기소되었기에 자칫 엄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셔서 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까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