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경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는 바람에,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까 염려되었고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편의 바람대로 재산분할도 받지 못한 채 아이 2명만 데리고 나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아이 1인당 20만 원씩 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만족하고 생활하였지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초 상담과정에서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증액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일 자녀가 1명이라면 100만원도 가능한데, 2명일 경우 200만원까지 증액되는 사례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는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셨더라면 이미 확정되었을 내용이라는 점에서 협의이혼 제도의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협의이혼하시는 분들이 남편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도 이혼 후에 이를 깨닫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책정된 양육비도 너무 적었습니다. 반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도보다 높은 금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양육비가 증액되지 않는데, 오히려 본 사안은 어떠한 재산분할조차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