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성과 2014.경부터 동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 3.경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은 위 남성이 상간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 정도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만난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간녀의 책임을 1,200만 원으로 제한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여전히 교제하고 있어 구상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얼핏보면 동거와 사실혼이 유사해보이나, 법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혼인의사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본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생각하는 사실혼 성립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 둘째,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다보니 그 일방은 언제라도 이별을 통보함으로써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전형적으로 위 2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미 헤어졌다면 모르되, 지금같이 계속 교제하고 있을 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