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0.경 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에 기반하여 국내에도 위 남편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0.초반경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거주하는 주법에 근거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을 하다가, 최근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의뢰인은 대한민국 관련법에 처음 남편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부득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고심 끝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일단 외국에서 적법하게 이혼한 경우 국내에서 별도로 이혼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섭외사법의 적용으로, 외국에서 한 이혼 절차에 대한 문서를 통해 국내에 소명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당 자료(원본)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에서조차 이 부분의 소명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적법한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국제이혼 사건은 절차 진행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진행해 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첫째, 미국에서는 위 남편과 이혼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둘째 그럼에도 국내에는 여전히 위 남편과의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는 점, 셋째 만일 혼인신고가 계속 유지될 경우 현재 남편과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우리나라는 1부1처제 국가임)이 주요한 쟁점이자 난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피고를 특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도 고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