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과거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35%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약 30k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이를 주변에서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 결론은 벌금형입니다.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고 이동거리가 매우 길다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함께 해주셨기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2회차에 구속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가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보다 낮은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공직에서의 신분 박탈 및 재취업의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