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가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만나 불륜으로 발전한 사이인데, 의뢰인이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무렵 이들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로부터 성범죄,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남편 역시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던 중에 비로소 의뢰인께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도 아이 문제로 이혼을 고심할 수 없었던 탓에 상간소송의 진행 여부나 결과에 대하여도 답답함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은 별개이며, 오히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남편의 형사재판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기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1,5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까지 얻어내었습니다. 최근 기계적으로 위자료의 절반에 대한 구상금이 인정되는 관행을 보면 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미성년의 아이가 1명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바람핀 것도 부족해서 성범죄 및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당하게 되자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구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상대방이 또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나올지 염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