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중 1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하였고, 반면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상황입니다. 당시 교차로 통행방법은 1차로는 좌회전만, 2차로는 직좌회전 모두 가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상대방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변론으로 피고인에게 뺑소니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바, 무죄 의미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차량의 사고정도나 의뢰인 차량의 파손 부위, 정도를 확인했을 때 과연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지 고민이 되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사고 장소에 현장 감정을 나가 교차로의 지면이 울퉁불퉁하여 위 사고 충격과 교차로 지면의 불규칙함을 혼동할 수 있음, 의뢰인의 고령인 점에 대한 법률적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