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5.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남편과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말경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며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염려했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탈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직전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고액의 연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산분할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여러 차례의 송달절차에도 남편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한길로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남편이 군인으로 퇴직하였으므로 꽤 많은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 역시 아내와의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연금과 일시금을 홀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의뢰인 입장에서도 연금분할수급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