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위 아파트에는 3억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재건축조합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있던 상황인바, 부득이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단 한길로에서는 먼저 재건축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재건축조합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분은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처럼 재건축조합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명의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이는 마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재건축조합에 대한 다른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양자들은 여러 이유로, 가령 소송비용이 부담된다거나 혹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거나 하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