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자 같은 차량을 타고 2번에 걸쳐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목격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매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한길로에서는 항고절차를 진행하여 잠정조치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사전에 준비된 대로 진술하게 되면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스토킹 혹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위 임시조치 등의 결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즉,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하여 스토킹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는한 본안재판(스토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스토킹 사건 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