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아내와 결혼하였고 사이에 미성년인 딸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였고 재산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소송 직전 별거에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상호 양보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지급된 금원은 4,000만 원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여아라는 점에서 아빠에게 양육권이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양육의지를 보이는 것이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의지가 전혀 없다면 법원에서도 암묵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산이 아빠인 의뢰인에게 상당히 많은 점에서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