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흡측정방식으로 책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면허정지 수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발생시점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는데, 위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당 0.008%가 감소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 한길로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오히려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전면으로 주장하였으며, 관련된 대법원 및 행정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결국 면허구제 및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면서 행정재판은 소취하를 하였으므로 별도 판결문을 게시하지는 못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차량으로 배달을 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면허가 없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9%로 단속수치보다는 0.001% 적기는 하나,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의 영향이기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