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큰따님의 문제로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채업자는 의뢰인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게 되는데, 이후 실제 자금을 사용했던 의뢰인의 따님이 돈을 갚지 않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부동산이 생전에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인데 경매가 진행된다는 말에 너무나 두려워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사채업자를 이자제한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1,500만원을 받는 것에 합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채업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을 모두 의뢰인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하여 소취하를 하였으나, 다만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사채업자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따님은 사채업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실제 고소 접수 이후 사채업자가 먼저 연락을 해와 사과드린다고 하며 합의를 요청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고리 대부업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하시는 분들은 본 사건을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선이자공제는 무효입니다. 둘째, 보통 법정이율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원이 많고 해당 금원은 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즉 실제는 돌려받을 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채업자들은 보통 범죄전력이 많아서 오히려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협박이나 폭언,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에 맞게 대응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