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때 명시적인 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었는데, 2023. 2.중순경 상대방 회사에서 갑자기 상호 신뢰가 깨졌다면서 쌍방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없는바 2023.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업무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는 법률적으로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와 같은 법률적인 주장을 통하여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켰고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는 계약서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언제까지 계약기간일지,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 혹은 종료될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시작되어 용역계약으로 나아갔기에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파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 및 거래내역, 나아가 어떤 사유로 상대방 회사에서 신뢰관계 훼손을 주장하는지 이 각 쟁점을 가처분 심문 재판에서 소명하는 일이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