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점의 영업제한이 걸려있던 시기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시 상간소송에서는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하고도 술을 마실 공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역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그런 이유로 일단 위자료 액수는 불과 1,000만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증거가 부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진행된 이혼사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점, 2021년경 대전가정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현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좀을 고려할 때 당시에는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숙박업소의 출입장면을 사진으로 촬영당하게 되면 상간소송의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최근 이슈 중 하나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움직이다가 역으로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도 다시 가해자의 신분이 되는 참으로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