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남성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요청할 정도로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파트 구입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을 위 남성에게 하였고 위 남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뒤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자, 위 남성은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변호인은 조건부 증여를 주장한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자백간주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는 상대방의 귀책이 크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상대방 원고의 청구를 절반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의뢰인의 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전액을 돌려줄 필요도 있지만 법리구성면에서 이득을 보았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상대방은 소장 구성을 대여금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조건부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것인데, 결혼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금원 전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구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여금 주장이 상대에게 유리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