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발생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셨고,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로부터 분리조치를 위하여 의뢰인을 부모님이 계시는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추가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성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흔히 말하는 몰카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성착취물제작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양자의 법정형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몰카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반면 성착취물제작의 경우 구속만 피하는 형식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근처에 살면서 친분이 있던 경우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점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