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연히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역시 의뢰인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도로 화가 났으나 감정을 자제하고, 상간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기에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상간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저희 한길로에서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및 추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한편 간통죄 폐지로 이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지급하면 되는 민사적인 책임의 영역입니다. 반면 화가 난다고 해서 상간남을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계속 하게 될 경우 도리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큰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비단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나, 의뢰인에게 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