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대전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둘러싸고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성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각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아파트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입증 ② 금융자산 역시 혼인 전 형성된 자산 또는 개인 자산임을 정리 ③ 상대방의 금전 기여가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④ 전체 재산 구조를 분석하여 분할 대상 범위를 축소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1억 원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면, 약 80% 이상 감액된 결과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단순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이체하였다는 점 ② 차량 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금전적으로 기여한 점 ③ 이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청구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약 6년에 가까운 혼인기간이라는 점에서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까지도 분할될 가능성도 충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