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청주에서 진행된 국제이혼 사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한국 국적, 상대방은 일본 국적으로 2022년 SNS를 통해 교제를 시작하여 2024년 6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고, 상대방은 일본으로 귀국한 뒤 청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청주지방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총 9,00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등 기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급 금액 역시 3회 분할로 조정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① 위자료 3,000만 원 ② 재산분할 6,000만 원 특히 의뢰인 명의 아파트(약 4억 원)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재산 형성 경위가 불명확하게 평가될 경우 생각보다 높은 고액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혼인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강조 ② 아파트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정리하여 실질적 기여도 부정 ③ 상대방의 경제적 활동이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입증 ④ 연금 등 장기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구조 설계 통상적인 이혼소송처럼 기여도 중심의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20%의 기여도만으로도 상당한 재산분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