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경 약 5개월 정도 교제하였던 남성과 이별한 이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5. 10.경부터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6. 1.경부터 2.경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 3.경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모친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하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의뢰인은 이미 지속적인 연락 자체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의 주거지나 생활공간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호소하였고,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 행위가 단순한 사과나 합의 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락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기존 사건 경위, 반복적인 접근 시도 및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