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관계에 있던 자녀 1명을 출산하였고, 2012년경 협의이혼을 한 뒤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을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뒤 건강문제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2억 원이 넘는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약정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받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2번의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요청한 금원에서 1/2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 역시 1년 뒤로 연장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처음 계획했던 목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과거양육비청구 사건의 소장을 받게 될 경우 당장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과거양육비 사건은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지급 가능성, 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한다면 이 사건처럼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은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과거양육비라고 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 액수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혼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2년에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양육비 자체를 감액받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건강문제 및 과거 고액의 부채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힘겹게 살아가던 중 약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액으로 분할해서 지급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을 당장 부담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거나 혹은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서 주도록 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아가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기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역시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