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몇 년 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저 때문에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감염 사실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2022년경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상대방과 약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헤르페스 2형 증상이 나타났고, 각자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헤르페스를 전염시켰다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감염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명 | 상해(헤르페스 2형 전염) |
| 사건 유형 | 형사사건 / 상해 / 성병 전염 |
| 의뢰인 | 피의자 |
| 주요 쟁점 | 성관계 당시 보균 여부, 감염 경로, 상해의 고의 |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과거 검사기록 및 진료정보 확보, 피의자신문 참여, 이의신청·항고 단계 대응 |
| 핵심 결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고등검찰청 항고기각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는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뒤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두 사람 모두에게 헤르페스 2형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의뢰인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알렸고, 의뢰인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보균자였고, 성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헤르페스를 전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만나기 약 1년 전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진료가 헤르페스 때문이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250 판결).
첫째, 성관계 당시 피의자가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은 그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셋째, 성관계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염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제출한 통화녹음과 메시지 중 일부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이미 보균자였는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한길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성관계, 증상 발생, 병원 검사,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 검사결과를 분석해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보균자였는지, 상대방이 기존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전염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과거 진료기록과 음성 검사결과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 받았던 비뇨기과 진료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해당 진료기록을 확인해 당시 진료가 헤르페스가 아닌 다른 감염성 질환 때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헤르페스 1형과 2형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과거 진료 이력을 근거로 의뢰인이 그 전부터 헤르페스 보균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건강보험 진료정보로 진료 이력 입증
법무법인 한길로는 건강보험 진료정보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검사 이후 상대방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비뇨기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이전에 헤르페스로 치료받았거나 증상을 겪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④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법무법인 한길로는 설령 의뢰인이 보균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약 3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상대방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을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통화녹음과 일부 차이가 있는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⑤ 이의신청·항고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항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단계마다 같은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처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고등검찰청 항고기각까지 세 차례 모두 의뢰인의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2025년 말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 모두 증상이 없다가, 두 번째 성관계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과거 비뇨기과 진료는 헤르페스가 아닌 다른 질환 때문이었고, 이후 치료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과거 진료가 헤르페스 때문이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의뢰인이 당시 보균자였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약 3개월 동안 상대방에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전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②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2026년 5월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③ 고등검찰청: 항고기각
상대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2026년 8월 기록을 새로 살펴보아도 원래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통해 두 차례나 불복했음에도,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상해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같은 성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신이 감염원으로 지목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가 먼저 감염되었는지, 실제 전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병 전염 상해는 성관계 당시의 보균 여부와 전염 경로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이전의 진료기록과 음성 검사결과, 건강보험 진료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하며 끝까지 다퉜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판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인 공방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하는 증명 요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일찍 확보해 대응한 데 있습니다.
성병 전염을 이유로 상해 고소를 당했다면 과거 검사기록과 진료정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메시지나 통화녹음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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