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
| 의뢰인 | 원고(아내) |
| 핵심 쟁점 | 혼인기간 20년 이상, 주요 재산인 1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 |
| 한길로의 대응 | 장기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과정 소명,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 |
| 결과 | 조정 성립, 아파트 재산분할 50%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20년 이상 혼인했다면 재산분할 50%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0%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과 함께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역할, 재산의 취득 경위와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이 이어졌고, 부부에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금융자산, 연금자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원한 것은 모든 재산을 놓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50%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을 토대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10억 원대 아파트 50% 재산분할에 집중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두고 모든 재산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재산분할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절반을 분할받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20년이 넘는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나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생활을 해왔고 재산을 형성·유지해왔는지 살펴보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파트 외에도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모든 재산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기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50%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이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 정리와 재산분할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례의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