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여성이 남편인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함과 동시에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역시 별도 소장으로 본건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단 재판부는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 여성에 대한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건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컨대, 상간소송의 특성상 단순히 금액만을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의 목표, 추구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사자 2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함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그 여성분과 결혼할 의사가 있었기에 감액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가 증액되는 사유로 많이 언급되는 현재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을 위한 항변을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