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아버지가 되는 분은 의뢰인과 동생에게 친근히 대하였으며, 친부 이상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아버지와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갖기로 하였으나, 친부가 아예 그 절차에 비협조하는 바람에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건 처럼 가사 비송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최초 부산가정법원은 친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양자입양을 불허하려고 하였던바, 양자 입양이 되어야 하는 사정, 현재 의뢰인과 새아버지의 유대관계, 의뢰인의 사회활동 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미성년자의 경우 친양자입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은 친양자입양이 불가능하여 일반양자로만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친양자, 양자 입양을 불문하고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사건에서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에 부득이 친부의 동의를 갈음해야 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