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채권자 회사들은 수년 전부터 의뢰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여 오던 중, 갑작스럽게 2023. 2.초경 채권자 회사들이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다음 오히려 의뢰인 회사에게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은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속적인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쟁점을 단순화시켜 여전히 용역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처분 심문사건으로 본안 재판과 절차 진행이 다르기는 하나, 이렇게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 재판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본 사건은 먼저 채권자 회사들이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께서 해당 업무를 바로 중단해 버린 점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일 업무를 그만둔 점이 상호 합의해지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첫번째 답변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