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직장동료와 친해지게 되었다가 이를 배우자가 알게 되면서 본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상대방(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나아가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조차 철저히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에도 매매대금 입금 여부가 불확실하였던바 이는 상대방에게 그 제출을 명하는 '구석명신청'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막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던 점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채무까지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양육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먼저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한길로에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원고)는 아파트 매각대금을 전부 사용하였다며 그 입금내역 등 제출을 거부하였던바, 부득이 상세한 재산조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론상 상대방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재산분할의 실익이 있다는 점에 본 사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