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집 주인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이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혔고, 이후 2020. 11.경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기일을 연장해달라고만 하였고, 나중에 재판에 이르러서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은 재판 중 오히려 반소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기간 거실이나 화장실 등 파손된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해당 아파트가 건축된지 20년이 넘어 이는 오래된 건물로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현상일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보증금 전액, 소송비용과 이자까 전부 승소를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요즘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다가구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용이하기는 한데, 다만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나 혹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입신고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액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하여 이미 아파트를 인도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락을 차단하고는 단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