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고심 끝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가급적 남편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남편이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아이에 대한 양육비 액수가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은 한쪽 배우자의 치명적인 잘못이기는 하나, 돌이켜보면 그만큼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방증하는 지표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를 쉽게 용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혼소송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한길로의 조언을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 전체 지분 취득,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내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떠올리는 것은 남편에 대한 분노, 보복, 상간소송 등이지만, 이는 실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액수에 이점을 차지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길로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