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8.초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대리기사가 계속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던 중 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의 취소 수치이며 이동거리는 약 2km 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운전대를 잡기 직전 대리운전 업체와 통화했던 내역을 발견하였고 이를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이 있던 상황이었던바, 대리기사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상보다 적은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때는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음주 1회조차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는 일이 많았으며 2회차의 경우 벌금 최대치인 2,0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본 사건이 있기 불과 얼마 전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의 우려도 존재하였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