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경 아내가 맘카페에 자신(남편)의 흉을 본 것으로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이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의뢰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의뢰인과 동료 여성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건에서는 굳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려기보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 확대 등 실질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찾아 쟁점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이 아내보다 약 3배 이상 많았지만,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본 사건과 같이, 상대방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쓰고 있는 단계에서 부정행위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가정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나 이혼 소송 직전 부정행위 모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만나는 여성이 직장 동료이므로 부정행위로 의심받기 충분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