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상대방(피고)는 본인의 부친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모친의 사망으로 재산 일부를 상속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부친의 계좌로 그 재산이 귀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부친의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은 사촌언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내년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위 상속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케이스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안 재판이 이해상반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고는, 당시 의뢰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촌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에 의뢰인과 한길로의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되어 문제없는 소송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모친의 사망으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이 유일한 친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한길로의 위임계약 또한 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을 허락해줄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특별대리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길로는 하자 없는 소송 진행을 위해 본안 재판과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