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던 대표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5명이 2018.경 퇴사한 뒤 4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조차 수차례 있던 상황으로 중형 선고를 피하기 곤란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주장하였던 점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역이 예상될 때에는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급 보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44조 제1호는 위 14일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본 사건과 같이 미지급한 금액이 높을 경우 징역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