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초경 실내건축공사, 건축자재판매업체인 피해자 A에게 연락하여 '규모가 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내부공사를 시공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실내 내부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동일한 방식으로 2020. 7.경과 2021. 4.경 각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본 사건은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직전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통상적으로 건축업에서는 대금을 받지 않고 공사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하여 업체들마다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채권이 쌓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을 악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피해자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을 연체하는 형태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고 그로 인하여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 선고도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