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위증 및 증거인멸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와 적법한 형사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즉,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이 아닌 '국가의 사법 기능'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규제하는 형사법상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무형적으로 증명력을 훼손할 때 성립하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물리적으로 인멸·위조하여 유형적인 손해를 입힐 때 적용됩니다.

두 범죄 모두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므로, 최근 법원은 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에게도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위증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2조에 따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법리적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가의 여부입니다.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며(주관설), 반대로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면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혼동이 위증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진술 당시의 맥락과 고의성을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친족 특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나, 대법원 판례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이 특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모해 목적 가중 처벌

위증이나 증거인멸 행위가 특정인을 해칠 악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면 처벌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모해할 목적'이 입증될 경우, 모해위증죄 및 모해증거인멸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나 원한 관계 등을 바탕으로 모해의 고의성을 강하게 추단하므로 초기부터 목적성에 대한 예리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핵심 법리 및 처벌 수위

사법권을 침해하는 두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을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핵심 성립 요건 법정 처벌 수위 실무상 주요 방어 쟁점
단순 위증죄 선서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관적 기억의 착오 및 고의성 부재 입증
단순 증거인멸죄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의 물리적 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본인 사건 관련성 및 인멸된 증거의 복원 여부
모해위증/증거인멸 피고인 등을 모해할 특정 '목적' 존재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경제적 대가 관계 탄핵 및 맹목적 적의 부인

사법 질서 교란 혐의 방어와 한길로의 솔루션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는 본안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의 압박이 매우 거셉니다.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는 판사와 검사의 심증을 극도로 악화시켜 괘씸죄로 인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한 섣부른 행동이나 법정에서의 사소한 말실수가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타인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가담이었는지, 인멸된 증거가 지엽적인 자료에 불과한지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복잡한 형사 절차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재구성합니다. 위증 혐의에서는 증인 신문 조서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기억의 착오임을 입증하고, 증거인멸 혐의에서는 법리적 특례와 고의성 조각 사유를 맹렬히 타격하여 억울한 처벌을 원천 차단합니다.

국가 사법기관의 거대한 수사망 앞에서도 의뢰인의 일상과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길로가 그 확실하고 든든한 승리의 해답을 증명하겠습니다.

위증 및 증거인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②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③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진술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으로,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자신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나 기억의 불확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Q2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증거를 은닉·위조·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위증 교사(형법 제15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증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Q3

위증죄에서 자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의 자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백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4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처벌받나요?

위증을 부탁받고 실제로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증을 교사한 사람(부탁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위증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위증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해당 내용을 문자·녹취 등으로 보전해두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Q5

증거인멸죄는 본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도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의 보호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다만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6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 전체를 결정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위증죄는 '기억에 반한다'는 고의 여부와 '재판 확정 전 자백 특례' 활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증언의 경위, 기억의 불확실성, 진술 맥락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즉시 보전하고, 자백 특례 적용 시점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7

위증 교사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증 교사죄(형법 제152조 제2항)는 타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자를 위증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증 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은 '교사의 고의', 즉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유발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 교사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연락 내용, 부탁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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